공지사항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1-14 17:19
조회
449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25(2019.1.11) 관련입니다.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정병국의원, 2018.4.25.)에 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7일(목) 17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안발의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년기본법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4.25.) 1부.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정병국의원, 2018.4.25.)에 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7일(목) 17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안발의
의안 번호 |
발의자 (발의일자) |
주요내용 |
13250 |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8.4.25.) |
〇 청년이 당면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청년 정의)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사람 - (청년의 날) 매년 8월 12일 - (공원 등의 이용지원) 청년의 날에는 공원, 미술관 및 박물관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청년의 날에 발표 |
붙임 1. 청년기본법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4.25.) 1부.
-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