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5.21.)에 관한 2차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10-30 10:20
조회
239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2941(2018.9.13) 관련입니다.

「청년기본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18.5.21.) 」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02일(금) 17시까지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안발의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3684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8.5.21.)
〇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청년연령 :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주요시책 :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향상, 청년창업 지원,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등
붙임 1 청년기본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18.5.21.) 1부.
  1.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