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5-20 17:25
조회
277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1927(2019.5.16) 관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손금주의원, 2019.5.30.)에 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4일(금) 17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안발의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0081 손금주

(‘19.5.30)
〇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1.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