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12-14 11:26
조회
7557
1.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립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지자체 및 시 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사업(방과후아카데미, 배치지원 지도사 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3.아울러 임금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컨설팅 지원(02-766-9363)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