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4-25 11:17
조회
2386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과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인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오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13901호

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➁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➂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
➀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