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안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사적무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람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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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300인 이상*: 원직금지, 단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전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과 택일 가능 |
기타 |
*초5/6(초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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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 및 시설특성에 따라 적용지침 등을 구체화하여 적극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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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가.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1.2.(일) 24시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