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2-27 12:00
조회
52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사적무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람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 멀티방  ▲ PC방  ▲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300인 이상*: 원직금지, 단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방역상황 안전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201명)과 택일 가능

기타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5/6(초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이에 청소년시설에서는 방역강화 조치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및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의 방역수칙(붙임3) 준용

*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3)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 및 시설특성에 따라 적용지침 등을 구체화하여 적극 조치 가능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붙임2)을 준수

-아  래-

가.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