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1-13 17:07
조회
4696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6호) 관련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2020.1.17(금)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자격기준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회신 : E-mail : highdignity1319@youthnet.or.kr / Fax : 02-766-9365

담당자 : 대리 정재욱(02-766-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