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계획에 따른 자료작성 제출 요청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3-17 11:18
조회
1887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2.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기존 감면대상의 연장축소폐지에 대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방세 감면 수요를 조사하여 감면심사 자료를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03.20(금)일까지 팩스(02-766-9365) 또는 이메일로(mundy1069@naver.com)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