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원 방안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2-12 12:02
조회
453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관광․숙박․외식업계 운영난 등과 더불어 학교․단체 청소년활동 위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기획재정부_경제활력대책회의 ‘20.2.7.(금), 고용노동부 ‘20.2.10.(월))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안내하오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내용
  • (대출) 기존대출은 전액 만기연장 및 원근 상환유예(최장 1년), 신규대출 확대로 피해기업의 운영자금 지원
  • (보증) 기존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신규보증 제공 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차감 등 우대 제공
    - (산업은행) 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
    - (기업은행)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 85% → 90%, 보증료율 : 0.2%p 인하, 심사 간소화
    - (수출입은행) 중견 0.3%p, 중소 0.5%p 금리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당 최대 10억원
    - (기술보증기금)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p 고정
  • (고용안전지원)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의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