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1-30 13:44
조회
2474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363(2020.1.29)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3일(목)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등 청소년의 취업 준비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숙박업의 범위 개선(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신기술 개발로 신원 및 나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신설(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조문 정비

라.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자격 등 보완 등(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1.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