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05-29 10:12
조회
372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040(2019.5.23) 관련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강창일의원, 2019.5.17.)에 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금) 17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안발의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20498 강창일

(‘19.5.17)
〇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성교육 교재 등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 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1부.
  1. 검토의견서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