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4-19 18:31
조회
276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 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나. 적영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