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27 11:39
조회
268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으로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

*야영장 : 18시 이후 야영단위당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3인이상 모임 금지

**공립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가.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