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공개채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7-22 16:42
조회
3745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무내용 인원(명) 비고
전문교사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상담 및 체험교육 진행)

안전체험장 예약자 관리

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무, 안전관리
0 정규직
보조교사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운영(보조 진행)

안전체험장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무, 안전관리
0
자격요건

- 공통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일반행정 업무수행(PC 등)이 가능한 자
  • 심폐소생술 강사과정 자격증 취득자(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 분야자격
구 분 자격요건
전문교사 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계약 체결일 기준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계약 체결일 기준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안전관련 자격(소방, 간호, 응급구조 등) 취득자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안전관련 학과 전공자(소방, 응급, 간호 등 전문학사 이상)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그 밖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 안전교육 분야 전문인력으로 합당한 자
보조교사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청소년지도사 1, 2, 3급)

 보육교사 자격증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보육교사1, 2, 3급)

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자격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 평생교육사 자격증 : 평생교육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평생교육사1, 2, 3급)

 유치원교사 자격증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자격증(정교사 1, 2급, 준교사)
 

우대사항
  • 하남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채용분야 및 인원 참조
  • 수습적용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에 의해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음
- 급 여 :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내부 지침에 따름

- 근무시간 : 월~토(토요일 격주 근무) 09:00~18:00

이외의 자사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