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조(1조, 2조, 3조, 4조)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또는 일반직 공무원 7급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상장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10년 이상 경력자 라. 상하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을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자 ※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 석사학위’ 인정 범위 - 환경공학박사, 환경공학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