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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2020년 성사청소년문화의집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0년 성사청소년문화의집(주교청소년자유공간) 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0. 6. 27.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자격기준

근로자

직 종

업무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주교청소년

자유공간

업무보조

1

근무시설: 주교청소년자유공간

주요업무: 자유공간 사무 업무 및 시설 운영 보조

근로개시일: 2020.7.14.()

수습기간: 3개월

근 무 일: 40시간(~11:00~20:00)(09:00~18:00)

신분: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보수조건: 2,087,910(고양시 생활임금 기준)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 운영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자격기준

직 종

기간제

계약직

자유공간

업무보조

관련업무 상근 경력자 우대(청소년 수련시설 및 자유공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 우대

공통사항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결격사유 및 재단 공무직등 계약직 근로자관리규정 제15(결격사유) 및 해당되지 않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채용결격사유

○「아동복지법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양시청소년재단 공무직 등 계약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5(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solid; border-color: rgb(0, 0, 0) currentColor rgb(0, 0, 0) rgb(255, 255, 255); padding: 1.41pt; width: 619.36px; height: 279.36px;">

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간음 또는 성범죄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

12.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2. 1(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면접심사)

면접심사 기준(100)

전문성 (30), 창의성 (20), 자발성 (20), 성실성 (15), 헌신성 (15)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 우수자,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

- 합격자 개별통지(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연락)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으며, 예비 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

 

 

3. 채용일정 및 접수방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0.6.27.()~7.7.()

 

원서접수

2020.7.3.()~7.7.()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2020.7.9.()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유선

면접심사

2020.7.1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7.13.() 예정

합격자 개별유선

또는 문자 서비스 통보

채 용

2020.7.14.() 예정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응시원서 1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생년월일만 표기

- 자기소개서 1

- 경력증명서 등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응시자 전원)

 

최종합격자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1, 신분증 사본 1, 급여통장 사본 1

병역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병역포함 주민등록 초본 1.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 1.

(위 준비서류 중 별도 기한이 없는 서류는 최근 3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접수방법 : 이메일/방문접수 중 택 1

- 이 메 일: s10840@hanmail.net 문의 번길 48 주교청소년자유공간(노란지붕)

2020. 7. 7() 18:00 도착 분에 한함

 

 

 

 

 

 

4.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지원 자격 미 충족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하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 채용신체

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합니다.

본 공고내용 및 일정은 자유공간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주교청소년자유공간(031-810-4060)으로 연락바랍니다.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의집 채용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713일부터 202010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s10840@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확인 필수 031-810-4060)

4.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102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1pt;">)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사청소년문화의집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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