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한자이거나 면제받은 자
◦ 요건
- 4년제 대학 졸업 후 청소년수련시설 경력 4년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4년제 대학의 청소년지도·상담·사회복지 관련분야 졸업자(우대)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상 병역을 기피한 자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