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험안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간을 위한 보험안내
-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의 정책 사업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험’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보험회사(현대해상(주))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기존 수련시설종합보험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수련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중 운영기관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대인배상 및 치료비 : 기본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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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사고 사례 예시 (구체적인 보상처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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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선택가입시)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조리 및 제공한 급식 또는 음식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보상 및 사고 사례 예시 (구체적인 보상처리는 각각의 상황에 따릅니다.)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조리 및 제공한 급식 또는 도시락을 먹은 학생들이 그 원인으로 식중독에 걸리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예상하였거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공해물질의 유출 또는 확산으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청소년수련시설이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에 입은 ‘재물손해’
- 성희롱, 성추행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사고
- 인종차별로 인한 사고
- 위험한 체험활동 (등산,번지 점프,motorized vehicle을 이용한 체험,워터스포츠 등-2015년 일시적으로)
- 등하교시에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넘어짐 등의 사고는 담보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적용합니다.
- 원래 예정되어 있는 1년에 한번 있는 2박 3일간의 캠핑은 담보되나 그 외의 숙박을 동반한 활동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험의 운영절차
사고처리절차 | 보험가입관련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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