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안)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9-11-06 13:22
조회
13217
1.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0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권고안)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대비 변경 사항

- 임금 인상률: 2.8%

- 배치지원 지도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근거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중 수규모 시설 규모 변경: 수용정원 300-> 200명

- 공무원 정근수당과 혼란을 고려하여 정근수당 명칭을 기말수당으로 변경

- 관리직인 팀(과)장급의 직급을 고려 관리업무사당 대상 조정(3급이상->4급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