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12-21 16:05
조회
3171
우리협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고자하오니 19년 1월 3일(목) 17시까지 제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일부개정법령(안) 주요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건강상태확인서) 서식 변경(안)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자 적용 관련 시점 보완(안)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 개정(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4항 수정 및 보완(안)

〇 제출기한 : 2019년 1월 3일(목) 17:00까지

〇 제출방법 : 팩스(02-766-9365) 및 이메일 전송(highdignity1319@youthnet.or.kr)

〇 문 의 : 02-766-9363(담당자 : 대리 정재욱)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등 일부개정법령(안) 각 1부.
  1. 의견서 양식 1부. 끝.